채용형태 |
정규 |
접수기간 |
2024.03.22~2024.04.08 |
채용공고 URL |
- |
응시자격 |
□ 신입사원(대졸수준) ○어학 : 토익 700점 이상 (환산점수 인정) - 단, 장애/보훈은 어학지원자격 해당 없음 ○ 연령, 학력. 자격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장애 모집단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 (보훈 모집단위)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고졸수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불가 - 정해진 최종학기(4년제의 경우 8학기) 이수시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하더라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였다면 지원불가 - 입사일 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는 자는 합격 제외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해임 ○ 연령,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전문경력직(기술차장) ○ 기계 또는 전기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1개 이상) ※ 인정 자격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①발전사, ②발전소 주기기 제작사, ③EPC사, ④발전소 O&M 위탁 협력사(운전, 정비) 합산 경력이 만 8년 이상인 자(휴직기간 제외) ※ 경력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별정직 ○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모집단위별 1) 기술담당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교대 근무 가능한 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2) 보건관리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3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3) 후생담당원 - 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입사시 제출)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 지원가능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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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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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
□ 신입사원-대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외국어성적,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자격증가점 / 30배수 선발 - 단, 장애/보훈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전공기초 고득점 순 ○ 합격예정자 결정 - 1단계 : 보훈>장애>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면접1차>직무능력평가>면접2차>인성평가 등급>전공필기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신입사원-고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자격증가점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전공기초 고득점 순 ○ 합격예정자 결정 - 1단계 : 보훈>장애>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면접1차>직무능력평가>면접2차>인성평가 등급>전공필기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전문경력직 및 별정직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전문경력직) 10배수 선발, (별정직)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필기전형(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 / 5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NCS경험, 상황대응 평가 / 3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 고득점순 ○ 합격예정자 결정 : 보훈>장애>1차면접>직무능력평가>2차면접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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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1. 채용목표제 ○ 대졸수준(일반,장애,보훈) 기계,전기 직군은 ‘이공계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 대졸수준(일반-기계,전기) 및 고졸수준(기계,전기) 직군은 ‘본사 이전지역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 면제 및 가점부여 □ 신입사원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전형 전공기초 득점의 5%(부산), 3%(부산 이외 비수도권)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우수수료자의 경우 필기전형 득점의 5% 가점 추가 부여)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배점의 10% 부여
□ 전문경력직(기술차장)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별정직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배점의 5%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급자격증 보유자가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에 지원할 경우 외국어성적 면제,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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