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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사용자 규제
아이디 공유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 접속장소가 일정 패턴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 (주)우리취업아카데미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디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 한 아이디로 여러사랑이 같이 수강할 경우 해당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큰 강의실이나 공공자소에서 대형TV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

아이디 공유자 제재조치
아이디 공유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30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재)에 의거해 해당 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종량제 1배수 제한 및 추가 수강시간 조정불가, 3일간 동영상강의 접속차단 및 고지
3차 적발 명단 게시(실명일부 및 회원아이디) 및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4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적인 불법공유행위 적발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2조)

컨텐츠 불법녹화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캡처(복제) 및 공유,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회원 개인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동의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 녹화및 복제로 간주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및 공유 정황 파악

- (주)우리취업아카데미 고유의 동영상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녹화행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녹화 및 유포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 캡처(복제)및 공유 제재조치

- (주)우리취업아카데미는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된 공유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단속에 대한 공고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불법녹화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29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제)에 의거해 해당 ID사용자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공유 관련 적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3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행위 적발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컨텐츠 불법 녹화시]
컨텐츠 불법 녹화, 캡처(복제) / 공유 적발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컨텐츠 불법판매란,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CD, DVD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유포및 판매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시]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 즉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공기업 채용공고
[한국남부발전]2024년 신입사원 및 전문경력직, 별정직 채용공고
등록일    2024-03-22      조회    5477     
첨부   
한국남부발전(주) 2024년 신입사원 전문경력직 별정직 채용공고.pdf 한국남부발전(주) 2024년 신입사원 전문경력직 별정직 채용공고.pdf
직무기술서(신입  전문경력직 별정직).zip 직무기술서(신입 전문경력직 별정직).zip
입사지원서(신입 전문경력직 별정직).zip 입사지원서(신입 전문경력직 별정직).zip
채용형태 정규
접수기간 2024.03.22~2024.04.08
채용공고 URL -
응시자격 □ 신입사원(대졸수준)
○어학 : 토익 700점 이상 (환산점수 인정)
- 단, 장애/보훈은 어학지원자격 해당 없음
○ 연령, 학력. 자격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장애 모집단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 (보훈 모집단위)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고졸수준)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불가
- 정해진 최종학기(4년제의 경우 8학기) 이수시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하더라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였다면 지원불가
- 입사일 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는 자는 합격 제외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해임
○ 연령,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전문경력직(기술차장)
○ 기계 또는 전기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1개 이상)
※ 인정 자격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①발전사, ②발전소 주기기 제작사, ③EPC사, ④발전소 O&M 위탁 협력사(운전, 정비) 합산 경력이 만 8년 이상인 자(휴직기간 제외)
※ 경력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별정직
○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모집단위별
1) 기술담당원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보유자
- 교대 근무 가능한 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2) 보건관리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3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3) 후생담당원
- 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입사시 제출)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 지원가능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전형절차/방법 □ 신입사원-대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외국어성적,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자격증가점 / 30배수 선발
- 단, 장애/보훈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전공기초 고득점 순
○ 합격예정자 결정
- 1단계 : 보훈>장애>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면접1차>직무능력평가>면접2차>인성평가 등급>전공필기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신입사원-고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자격증가점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전공기초 고득점 순
○ 합격예정자 결정
- 1단계 : 보훈>장애>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면접1차>직무능력평가>면접2차>인성평가 등급>전공필기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전문경력직 및 별정직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전문경력직) 10배수 선발, (별정직)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필기전형(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 / 5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NCS경험, 상황대응 평가 / 3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 고득점순
○ 합격예정자 결정 : 보훈>장애>1차면접>직무능력평가>2차면접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우대내용 1. 채용목표제
○ 대졸수준(일반,장애,보훈) 기계,전기 직군은 ‘이공계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 대졸수준(일반-기계,전기) 및 고졸수준(기계,전기) 직군은 ‘본사 이전지역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 면제 및 가점부여
□ 신입사원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전형 전공기초 득점의 5%(부산), 3%(부산 이외 비수도권)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우수수료자의 경우 필기전형 득점의 5% 가점 추가 부여)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배점의 10% 부여

□ 전문경력직(기술차장)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별정직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 필기전형 배점의 5%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배점의 5%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급자격증 보유자가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에 지원할 경우 외국어성적 면제,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번호 채용형태 제목 접수기간 파일 조회
4622 인턴(체험) 04.17~05.01 240417-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연구기획조정본부).hwp 737
4621 정규 04.17~05.02 1. 2024년 1차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pdf 751
4620 정규 04.16~05.02 (붙임) 2024년 제1차 창업진흥원 신규직원(정규·무기)등 채용 공고.pdf 1942
4619 정규 04.16~04.30 2024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 채용공고문.pdf 1941
4618 인턴(체험) 04.16~04.30 [붙임1] 채용공고문.hwp 1943
4617 정규 04.16~04.30 (공고문) 2024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pdf 1965
4616 인턴(체험) 04.16~04.30 (붙임)_2024년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pdf 1941
4615 인턴(체험) 04.15~04.29 채용공고문(2).pdf 2069
4614 정규 04.15~04.30 공고문(3).pdf 2127
4613 인턴(체험) 04.15~04.29 2024년 한국도로공사 체험형인턴 인재영입 공고문.pdf 2078
4612 인턴(체험) 04.12~04.26 240412-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공고(대외협력팀).hwp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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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인턴(체험) 04.12~04.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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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인턴(체험) 04.12~04.26 (첨부1) 2024년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채용공고.pdf 2587
4607 인턴(체험) 04.11~04.26 202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차 청년인턴 채용 공고.pdf 2541
4606 정규 04.11~04.25 2024년 정규직 직원 신입 및 경력 채용.pdf 2675
4605 정규 04.11~04.26 202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차 정규직 행정직 채용 공고.pdf 2701
4604 인턴(채용) 04.11~04.18 NCS 채용공고(대전충남지사)_240411(행정3_대전충남).hwp 2684
4603 정규 04.09~04.24 [공고문]제2024-1회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기공개채용 공고(정규직_무기계약직).pdf 2684
4602 인턴(체험) 04.09~04.23 1. KIST 2024-3차 휴직 대체인력 및 행정인턴 공개채용 공고문.pdf 2677
4601 정규 04.09~04.24 2024년도 일반직(사무직.교육직무) 신규채용 공고.pdf 2705
4600 정규 04.09~04.23 채용공고문(1).pdf 2692
4599 인턴(체험) 04.09~04.23 (2024-010)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체험형 인턴 채용 공고문.pdf 2984
4598 인턴(채용) 04.09~04.23 2024년도 한국조폐공사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 공고(붙임포함).pdf 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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