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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사용자 규제
아이디 공유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 접속장소가 일정 패턴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 (주)우리취업아카데미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디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 한 아이디로 여러사랑이 같이 수강할 경우 해당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큰 강의실이나 공공자소에서 대형TV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

아이디 공유자 제재조치
아이디 공유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30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재)에 의거해 해당 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종량제 1배수 제한 및 추가 수강시간 조정불가, 3일간 동영상강의 접속차단 및 고지
3차 적발 명단 게시(실명일부 및 회원아이디) 및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4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적인 불법공유행위 적발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2조)

컨텐츠 불법녹화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캡처(복제) 및 공유,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회원 개인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동의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 녹화및 복제로 간주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및 공유 정황 파악

- (주)우리취업아카데미 고유의 동영상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녹화행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녹화 및 유포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 캡처(복제)및 공유 제재조치

- (주)우리취업아카데미는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된 공유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단속에 대한 공고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불법녹화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29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제)에 의거해 해당 ID사용자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공유 관련 적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3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행위 적발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컨텐츠 불법 녹화시]
컨텐츠 불법 녹화, 캡처(복제) / 공유 적발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컨텐츠 불법판매란,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CD, DVD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유포및 판매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시]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 즉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공기업 채용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
등록일    2024-03-08      조회    7268     
첨부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54호(상반기 정규직 채용).pdf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54호(상반기 정규직 채용).pdf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pdf [별첨1]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pdf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pdf [별첨2] 이전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pdf
[별첨3]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서식).pdf [별첨3]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서식).pdf
[별첨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pdf [별첨4]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pdf
채용형태 정규
접수기간 2024.03.07~2024.03.21
채용공고 URL http://www.hira.or.kr
응시자격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일반): 제한 없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장애):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직 사무행정 6급가(보훈):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행정직 사무행정 6급나(고졸):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통대,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 포함) 재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예정ㆍ졸업자 지원불가

○ 심사직 약사 4급: 약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약사 면허 취득 후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업무: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에서의 약학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경력
* 임용일 기준 석사학위 수여(취득) 예정자는 지원 불가(임용일까지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필수)

○ 심사직 간호사 등 5급: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로 구분
*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심사직 치과위생사 5급(시간선택제):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시간선택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무형태

○ 전산직 시스템개발 6급가(일반):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공통 자격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24. 6. 28.)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4. 6. 28.)부터 근무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행정직, 심사직(5급), 전산직>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행정직(일반), 행정직(고졸) 및 전산직 14배수, 그 외 분야 7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 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선발하되,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직무적합성, 직업기초능력 등 개인별 역량 평가, 조직 적합도 및 종합인성 등 종합 평가
· 다대다 토론면접: 개인들 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에서의 개인행동 평가 ※ 전산직 제외

○ 수습 임용


<심사직(4급)>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지원 자격 및 경험사항·자기소개서 심사기준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지원 자격기준, 경험사항 및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필기시험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 실시 완료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다대일 집중면접: 조직 적합도 및 인성 등 종합평가

○ 수습 임용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무 경력이 180일 이상인 자
* 계약직, 시간선택제 근로자 포함(우리원 인턴 및 파견근무 직원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경력이 90일 이상인 자
○ (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 '21. 1. 1. 이후 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자
* 2개 이상 기관의 청년인턴 합산 경력이 90일 이상인 경우도 인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라 ’24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함
○ (강원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비강원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번호 채용형태 제목 접수기간 파일 조회
4572 정규 04.03~04.17 붙임1-1. 2024년 상반기 정기 채용 정규직 공고문.pdf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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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정규 04.03~04.18 채용공고문(6급).png 3705
4569 인턴(체험) 04.03~04.11 240403 [근로복지공단] 2024년 청년(체험형)인턴 채용 공고문.hwp 3678
4568 인턴(체험) 04.03~04.17 (공고) 2024년 체험형 청년인턴(사무 및 전산) 채용공고.pdf 3638
4567 정규 04.03~04.17 2024년 2분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 채용 공고.pdf 3664
4566 정규 04.03~04.18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024-1차 정규직 채용 공고문.pdf 3651
4565 정규 04.02~04.17 2024년도 제6차 인력채용 공고문.hwp 3654
4564 인턴(체험) 04.02~04.16 2024년 청년인턴 채용공고.pdf 3949
4563 인턴(체험) 04.02~04.19 2024년도 장서각 청년인턴 전시 분야 공개채용-공고문.pdf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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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정규 04.01~04.15 2024년도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채용공고.pdf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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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정규 04.01~04.16 한국고전번역원 2024년 2분기 제2차 직원채용 공고문 1부.pdf 3946
4557 인턴(체험) 04.01~04.15 2024년도 제2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hwp 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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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인턴(체험) 03.28~04.1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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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정규 03.28~04.1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일반직 7급(행정) 채용 공고.hwp 4486
4552 정규 03.28~04.11 1. 2024년 1차 직원채용 모집 공고문.hwp 4617
4551 정규 03.28~04.11 [붙임1] 제1차 채용 공고문.pdf 4631
4550 인턴(체험) 03.28~04.12 2024년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문.pdf 4587
4549 정규 03.28~04.11 2024-4 공고문.png 4595
4548 인턴(체험) 03.28~04.11 1. 2024년 제2차 계약직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_최종.pdf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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