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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사용자 규제
아이디 공유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 접속장소가 일정 패턴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 (주)우리취업아카데미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디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 한 아이디로 여러사랑이 같이 수강할 경우 해당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큰 강의실이나 공공자소에서 대형TV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

아이디 공유자 제재조치
아이디 공유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30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재)에 의거해 해당 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종량제 1배수 제한 및 추가 수강시간 조정불가, 3일간 동영상강의 접속차단 및 고지
3차 적발 명단 게시(실명일부 및 회원아이디) 및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4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적인 불법공유행위 적발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2조)

컨텐츠 불법녹화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캡처(복제) 및 공유,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회원 개인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동의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 녹화및 복제로 간주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및 공유 정황 파악

- (주)우리취업아카데미 고유의 동영상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녹화행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녹화 및 유포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 캡처(복제)및 공유 제재조치

- (주)우리취업아카데미는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된 공유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단속에 대한 공고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불법녹화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29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제)에 의거해 해당 ID사용자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공유 관련 적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3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행위 적발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컨텐츠 불법 녹화시]
컨텐츠 불법 녹화, 캡처(복제) / 공유 적발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컨텐츠 불법판매란,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CD, DVD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유포및 판매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시]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 즉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공기업 채용공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3년 제4차 공개경쟁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공고
등록일    2023-05-31      조회    98     
첨부   
2023년 제4차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 공고.pdf 2023년 제4차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 공고.pdf
[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무설명서(0).pdf [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무설명서(0).pdf
채용형태 정규
접수기간 2023.05.31~2023.06.14
채용공고 URL http://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1199
응시자격 <일반직 5급>
- (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교육개발본부 스마트교육팀), (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공무직>
- (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기간제 근로자>
- (여성폭력방지본부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여성폭력방지본부 컨설팅사업팀),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운전원)
[필수]
1.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는 응시 불가)

<장애인제한경쟁_체험형청년인턴>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필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보훈제한경쟁_체험형청년인턴>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필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결격사유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전형절차/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우대내용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기타 우대사항]
- 일반직5급(교육개발본부 스마트교육팀) : 학습관리시스템(LMS 시스템) 운영 경험자
- 일반직5급((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 소지자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공익단체 또는 인권단체의 직원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인권 분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5급(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컴퓨터 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5급(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공무직(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간제근로자(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컴퓨터 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간제근로자(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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