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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불법 사용자 규제
아이디 공유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수강한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 접속장소가 일정 패턴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 (주)우리취업아카데미가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이디를 받아 수강하는 경우

- 한 아이디로 여러사랑이 같이 수강할 경우 해당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큰 강의실이나 공공자소에서 대형TV나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대규모로 수강하는 경우

아이디 공유자 제재조치
아이디 공유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30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재)에 의거해 해당 아이디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공유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종량제 1배수 제한 및 추가 수강시간 조정불가, 3일간 동영상강의 접속차단 및 고지
3차 적발 명단 게시(실명일부 및 회원아이디) 및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4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적인 불법공유행위 적발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22조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 22조)

컨텐츠 불법녹화란, 1개의 ID로 여러 명이 공유하여 수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캡처(복제) 및 공유,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회원 개인용도 또는 보관용으로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동의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경우는 불법 녹화및 복제로 간주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및 공유 정황 파악

- (주)우리취업아카데미 고유의 동영상보안 시스템을 통하여 녹화행위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녹화 및 유포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 캡처(복제)및 공유 제재조치

- (주)우리취업아카데미는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된 공유 커뮤니티와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와 함께 모니터링/단속에 대한 공고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불법녹화는 (주)우리취업아카데미 이용약관 제29조(불법 아이디 공유, 동영상 캡처 회원의 제제)에 의거해 해당 ID사용자에 대해 경고 및 제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컨텐츠 공유 관련 적발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녹화/캡처(복제) 적발시]
1차 적발 회원측에 마이클래스에서 확인가능한 개인공지를 통해 저작권 위반행위 금지경고
2차 적발 수강권 박탈(수강료 환불불가) 조치 및 고지
3차 적발 타인명의로 추가행위 적발시 "저작권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컨텐츠 불법 녹화시]
컨텐츠 불법 녹화, 캡처(복제) / 공유 적발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컨텐츠 불법판매란, (주)우리취업아카데미의 컨텐츠(강의, 교재, 강의자료)를 당사의 허가 없이 복제 또는 유통(CD, DVD 등의 저장공간)하여 상업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주요커뮤니티(카페, 개인 사이트 등)와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 등의 감시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불법유포및 판매 정황을 파악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정황파악

컨텐츠의 불법 복제 및 판매하는 자는 사전에 연락 없이 즉각적으로 저작권법 침해행위로 고소 등의 법적절차가 진행되며, "저작권법 개정안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시]
컨텐츠 불법판매 적발 즉시 사전 경고없이 법적처리 진행
공기업 채용공고
[국민연금공단]2022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등록일    2022-10-11      조회    198     
첨부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문.pdf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문.pdf
2. 입사지원서 등.zip 2. 입사지원서 등.zip
3. 직무설명서.pdf 3. 직무설명서.pdf
채용형태 인턴(체험)
접수기간 2022.10.11~2022.10.18
채용공고 URL http://www.nps.or.kr/jsppage/news/hr_news/hr_news_01.jsp
응시자격 <지원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87. 11. 8. 이후 출생)
- 아래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시작일(’22. 11. 7.)부터 출근 가능한 자
※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불가

<지원제한대상>
- ‘공무원 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사람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집단면접(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름(서류, 면접전형 우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름(서류, 면접전형 우대)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서류전형 우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전형 우대)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산학협력과정 이수자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1~6기 수료자(서류전형 우대)
※ 오픈캠퍼스 1~3기 수료자는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까지 우대사항을 적용하며, 4기 이후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적용. 단, 기존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하여 가점을 받은 자는 제외
- 2020년도 노후준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019~2020년도 NPS-IT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서류전형 우대)
※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까지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하여 적용
번호 채용형태 제목 접수기간 파일 조회
4492 인턴(체험) 03.18~03.25 1. 청년인턴 공고문.pdf 5515
4491 인턴(체험) 03.18~04.01 0. 2024년도 공개모집형 청년인턴 공고문.pdf 5484
4490 정규 03.18~04.02 01_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규직 채용_공고문.pdf 5535
4489 정규 03.18~04.01 채용 공고문.hwpx 5478
4488 정규 03.15~03.30 2024년 제1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문.hwp 5929
4487 인턴(체험) 03.15~03.31 2024년 제1차 정원외 계약직원 채용 공고문.pdf 5930
4486 인턴(체험) 03.14~03.29 공고문(0).png 5922
4485 정규 03.14~03.29 2. 2024년도 상반기 정규직 신입직원(일반직 및 전문기술직) 채용공고문_최종.hwp 5964
4484 인턴(체험) 03.14~03.28 한국산업은행 2024년 1차 청년인턴 채용공고.pdf 5976
4483 정규 03.13~03.27 1. [인력지원실-2004-제5호] 2024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공고문.pdf 5981
4482 정규 03.13~03.27 1. 2024년 제1차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문.pdf 5936
4481 인턴(체험) 03.13~03.27 2024년제1차무기계약직계약직청년인턴채용공고.pdf 5917
4480 정규 03.13~03.27 2024년 제2차 채용 공고문.pdf 5921
4479 정규 03.13~03.28 (공고문) 2024년도 한국고용정보원 1차 직원 채용.pdf 5953
4478 정규 03.13~03.28 2024년도 제1차 신입사원 모집요강(대졸수준 일반전형).pdf 5956
4477 정규 03.13~03.27 한국산업은행 2024년 하반기 5급 신입행원 채용공고.pdf 5948
4476 정규 03.12~03.26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공고 제2024_5호.hwp 6316
4475 인턴(체험) 03.11~03.25 2.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문.hwp 6286
4474 인턴(체험) 03.11~03.25 제 23기 KOICA 청년인턴 홍보분야 모집 공고문.pdf 6286
4473 정규 03.11~03.27 (제2024 006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신규직원(정규직 원급) 채용 공고문.hwp 6278
4472 정규 03.08~03.22 2024년 상반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문.pdf 6812
4471 정규 03.08~03.22 2024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문.pdf 6891
4470 인턴(체험) 03.08~03.22 2024년 현장실무형 청년인턴 2차 채용 공고.pdf 6802
4469 인턴(체험) 03.08~03.18 2024년도 제1차 청년인턴 공개경쟁채용 계획(안)_수정.pdf 6804
4468 인턴(체험) 03.08~03.22 2024년 2분기 청년인턴(체험형 인턴) 선발 공고문.pdf 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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